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이를 반겼다. 허록 전 대표는 서울지방법원 선고 공판에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주식 불법 발행건과 유가증권 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초반 약보합세로 출발했으나 이같은 보도가 나가면서 매수세가 집중됐고 상한가를 채웠다. 주가는 전날보다 290원, 11.93% 오른 2,72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거래가 급증하며 미국 테러 사태 이후 한달중 최다인 639만주가 손을 옮겼다. 무죄 판결이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데다 최근 급등세를 나타낸 데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됐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