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등 법정관리기업을 인수한 기업이나 사람은 원칙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보유하게 된 신주의 50%를 1년간 팔지 못하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 부장판사)는 회사정리 실무준칙 제5호(정리회사 인수합병에 관한 준칙)를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M&A를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행된 신주 인수자는 그중 50%를 증권예탁원에 맡겨야(보호 예수) 한다. 또 인수희망자가 복수일 경우 기존 준칙처럼 유상증자 및 인수대금의 규모, 조달가능성, 재무건전성도 검토하되 인수후 정리회사를 실제로 경영하고 발전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인수자를 결정하게 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