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 등록기업이 부도를 내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퇴출된다. 또 자본이 전액 잠식되거나 자본잠식률이 2년연속 50%를 넘을 경우에도 바로 퇴출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10일 "증권연구원을 통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퇴출강화방안 초안을 기초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세부내용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자체 시안을 마련한 뒤 내달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초안은 크게 퇴출강화와 등록유지 요건 등 두가지 기준을 담고 있다. 퇴출강화 요건은 △부도처리 또는 주거래은행과의 거래정지가 확인된 기업 △자본완전 잠식및 50% 이상 2년연속 잠식 기업을 즉시 퇴출시키는 내용이다. 현재는 부도를 내더라도 1년 유예기간을 주고 자본잠식과 관련해서는 2년연속 완전잠식일 때만 퇴출시키고 있다. 등록유지 요건은 △주가가 1개월 이상 액면가의 20∼30%를 밑돌거나 △거래량이 6개월 이상 총발행주식의 1% 미만이며 △소액주주수가 1백50∼3백명 미만인 기업 등을 퇴출시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감사의견이 거절 또는 부적정이거나 2년 동안 3회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기업,주된 영업이 일정기간(3∼6개월) 정지된 기업도 즉시 퇴출될 예정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조건을 적용할 경우 퇴출대상기업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30여개사에 달한다"며 "최근 증시가 더 나빠졌기 때문에 대상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