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0일 ㈜신동방메딕스(전 건풍제약)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리채권 등 부채 317억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모두 변제했으며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정해졌기 때문에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95년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동방메딕스는 96년 12월 ㈜신동방이 유상증자를 통해 115억원에 인수했다가 다시 지난 9월 신주발행을 통해 145억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인 크레디온에게 넘어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