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자총액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보완장치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의결권 제한이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지만 기업의 경영권방어에 방해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런 차원에서 의결권 제한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핵심 기업규제 완화 방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일정기준에 의해 경영권 지배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총액 산정 때 제외하는 방안이 의결권 제한의 보완장치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과 출자총액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1일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부안을 확정한 뒤 1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 직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우량그룹과 워크아웃 등 채권단관리 그룹, 동일인이 법인인 그룹에 대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문제와 지정 자산규모에 대해서는 부처간 및 당정간 조율이 좀 더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