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납세자)이 가입할 수 있고 저축 가입금액의 최소 5.5%(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포함)가 세액공제되는 새로운 주식상품인 '국민주식저축(가칭)'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이 상품 가입자는 투자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투자손실 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기존 근로자주식저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증시 활성화와 장기적인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주식저축'을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판매하기로 했다. 가입한도와 최소 가입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도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 최소 가입기간은 1년과 2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종 결정은 12일 열리는 여.야.정 정책포럼에서 내려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입한도는 투자손실 공제폭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이에 연동해 결정될 것"이라며 "근로자주식저축의 한도 3천만원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증권회사에 돈을 맡겨 직접 운용해도 되고 투자신탁회사의 국민주식신탁을 통해 간접투자해도 된다. 어떤 경우든 가입금액의 30% 이상(평잔 기준)은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조세체계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로부터 거둔 세금을 주식 투자자에게 편중 지원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