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은 862억2천349만여원의 채무면제 특별이익이 발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신동방은 이번 채무면제이익은 1천37억7천552만원의 대한종금에 대한 채무를 채무할인변제약정에 따라 175억여원으로 감액받아 우선변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