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종 부도처리되는 코스닥 등록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등록 폐지된다. 감사의견을 '부적정'이나 '의견거절'로 받는 코스닥 기업도 마찬가지로 즉시 등록폐지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지난 5일 있었던 당정협의에서 코스닥 진입.퇴출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하기로 한데 따라 코스닥위원회와 증권연구원 재경부가 구체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코스닥 등록기업이 최종부도 처리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시 등록폐지하는 조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서는 코스닥 등록기업이 부도를 내더라도 1년간 퇴출을 유예한 뒤 이 기간내에 부도사유를 해소하고 주거래은행과의 거래를 재개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등록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코스닥 퇴출사유 가운데 △재무구조 악화 △거래 부진 △주식분산 미흡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