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6일 해외주식예탁증서(DR)발행 및 해외증권시장상장 추진 결의 취소 등 공시를 번복한 (주)삼일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8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삼일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회로 앞으로 1년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삼일은 지난 3월 해외DR 발행과 해외증권시장 상장추진을 결의했다고 공시한바 있었으나 지난 9월 미국 테러참사로 인해 세계금융시장의 혼란과 해외투자기관들의 투자보류로 해외DR 발행 결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