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심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투신 및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주식매각제한제도를 신설하는 등 시장수급개선을 위한 조치가 이 달 내로 실시된다. 또 시장의 건정성 강화를 위해 등록, 퇴출 요건을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액면가 미만 종목 퇴출 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외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주식전환금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단 발행국가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1년 이내 내국인이 장외 취득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는 3개월을 적용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규정 개선으로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는 오는 12일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후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2개월로 돼있는 등록심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해 등록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고 등록승인기업들의 등록의무기간도 추가로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매각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던 투신 등 기관투자가들도 등록심사 청구일전 1년 이내 투자분으로 벤처기업 투자분에 한해 등록 후 1개월간 주식매각이 제한된다. 벤처캐피탈과 창투사 등의 경우는 주식매각제한을 투자기간별로 차등화해 투자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기존 등록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1년 이상인 경우 기존 등록 후 3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된다. 이밖에 공모주 청약자격을 강화하고 코스닥등록 예정법인의 기업설명회(IR)를 의무화토록 했으며 상장기업과 동일하게 조회공시시한을 단축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유통시장 안정을 위해 인수업무제도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코스닥전용펀드의 경우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코스닥시장의 시가비중 만큼 확대키로 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