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총 2조5천억원규모 출자전환 및 추가 자본참여가 이달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대건설 고위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구촉법) 발효로 지난 6월말출자전환 및 추가 출자에 불참했던 12개 생명보험사가 결국 이에 동참, 불발됐던 1천925억원의 출자전환.추가 출자가 10월중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5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구촉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율결의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게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는 입장을 추석연휴 전에 12개 생보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은 6일까지 생보사들로부터 회신을 접수한 뒤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거쳐 자율결의 형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결국 구촉법에 맡길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인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자율결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총 2조5천억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이가 빠진' 1천925억원의 출자전환.추가 출자 완료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12개 생보사가 출자전환.추가 출자에 동참키로 결정할 경우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지급 유예와 관련해 이들이 제기해 놓은 소송을 자진 취하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지난 달 회사채 신속인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빚어진 9월분 만기도래 회사채 438억원의 연체 문제도 생보사의 출자전환.추가 출자가 완료되면 신속인수가 재개, 해소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