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5일 오전 금융관련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설명회를 가졌다. 변국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권 강화는 국세청 수준의 현장조사권 정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금융자본으로의 업종전환이나 계열분리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변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이유는. ▲당초 금융연구원이 공청회 때 밝힌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넓혀주되,산업자본은 4%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도 이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했고 4% 제한에서는 벗어나야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많았다. 또 산업자본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은행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이 때문에 산업자본이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협하고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4%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대신 단순 투자목적으로는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자본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10% 이상 은행 지분을 보유할수 있지만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계열분리를 실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금융연구원의 은행법 개정안에서 또 바뀐 것은 없나. ▲배드뱅크 조성 안은 현재 CRV 등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만큼 별도로 필요없다고 봐서 제외했다. 또 은행 임직원의 타은행 겸직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고 은행의 타은행 주식 보유도 국내에서 인수.합병(M&A)이 어려운 점을 감안,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기구의 조사권 강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국세청 수준의 조사권을 거론했다. 국세청 수준 조사권은 통상 현장조사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에,어떤 성격의 조사권을 부여할지는 관련부처간의 증권거래법 개정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거론됐나. ▲미국 나스닥의 예를 들며 퇴출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쪽에서 많이 제시됐다. 당정이 퇴출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당정회의를 통해 바뀐 내용은 또 어떤 것이 있나.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개정사항인 벤처투자 손실분담 및 이익공유제도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당정회의를 갖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당에서는 이것이 투자자의 손실을 무조건 보전해주는 제도라는 시중의 오해가 많은 만큼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투자성공 때 투자자에게 성과수수료,벤처기업에게 성과출연금을 징수하는만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지원 차원에서가 아니라 신사업 성격으로 창안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