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재벌)도 은행 지분을 10%까지 가질 수 있으며 4%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또 벤처캐피탈에 대한 주식매각제한 제도가 완화되며 투신 등 기관투자가는 투자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한 뒤 1개월간 주식을 팔지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민주당, 민국당은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강현욱(姜賢旭)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은행법 등 9개 금융관련 법안,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금융규제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동일인(주주 1명+특수관계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에도 이를 적용하되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의 소유한도는 현행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진 부총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를 4%로 제한하려 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10%까지 갖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에서 계열분리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분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후에는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했다. 또 산업자본이라도 2년 안에 비금융부문의 자본 비중을 25% 밑으로 줄이거나 비금융부문의 자산합계를 2조원 미만으로 축소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4%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10%를 초과해 소유할 경우 10%, 25%, 33% 초과때마다 지금처럼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전체 대주주의 총신용공여 한도(은행 자기자본의 50%)를 신설하는 등 사전.사후 감독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2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며 은행 또는 대주주의 법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보유와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코스닥 시장의 안정을 위해 우량기업은 손쉽게 진입하고 부실기업은 조기 퇴출되도록 올해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털에 대한 주식매각제한도 투자 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투자 기간이 1년미만이면 코스닥 등록후 3개월간,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2개월간, 2년 이상이면 1개월간 팔지 못하도록 했다. 당정은 투신 등 기관투자가도 벤처캐피털과 같이 투자기업 등록후 1개월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되 등록심사 청구일전 1년 이내 투자분에 적용하기로 했다. 코스닥 전용 펀드의 경우 시가 비중이 10% 이상인 코스닥 종목에 대한 동일 종목 투자한도(각 신탁재산의 10%)를 완화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코스닥 종목도 증권사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와 증권사에 유상증자 주식의 청약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해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발행국가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1년안에 내국인이 장외취득을 할 수 없는 조치를 하면 전환금지 기간을 공모때는 3개월을, 나머지는 사모발행때와 같이 1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증시의 연말 휴장일(3일)을 폐지 또는 단축하고 증권투자회사.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등록자본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151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