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덱트론과 마스타테크론에 대해 각각 1천822만원,3천48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3일까지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