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4일 '신주인수권 행사'를 지연공시한 에프와이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에프와이디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매매일 기준)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예정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