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였을 때만 제기할 수 있다. 또 소송 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횟수도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집단소송제의 도입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재정경제부가 협의를 끝내고 현재 법률 조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피해자의 최소 구성 인원을 5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최소 구성원을 20명으로 정한 것에 비하면 2.5배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는 또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소송꾼'을 막기 위해 '소송대표주주'로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소송 제기 직전에 기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엔 대표주주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집단 소송의 적용 대상은 당초 계획대로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코스닥 기업으로 하고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3개 법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소송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