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영진닷컴 코캄엔지니어링 아이비샛 등 22개 비상장 비등록 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공모.매출한 사실을 적발,4백50만원에서 최고 2억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불법공모.매출을 한 회사는 인터벡 이프래닛 키트론 자이온리눅스시스템즈 에프오넷 마스타테크론 하이게인텔레콤 갤럭시게이트 인터넷시큐리티 텍트론 후후 위라포토닉스 글로텍 엠앤디정보기술 닉스테크(대표 박동훈 포함) 넥스텍솔루션스 애크론정보통신 메디아나 등이다. 금감원은 또 10억원 이하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내지 않은 에코코리아와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엔젤금속 아이에스하이텍에 대해선 법규위반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감안,각각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