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직원이 불법으로 수억원대의 증권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2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27일부터 9월14일까지 증권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벌여 거래소 감리 담당 중간간부인 K씨가 지난 99년부터 억대의 불법 증권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를 분석중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직원은 가.차명계좌를 이용해 억대의 증권거래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 임직원은 증권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혐의사실이 확정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 제42조(임원 등의 매매거래 제한)는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의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 직원의 거래내역 등이 확정되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소 감리부의 경우 각종 주가조작에 대한 1차 조사를 하는 부서인 만큼 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불법으로 억대의 증권 매매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