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30대 그룹도 2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을 통한 상거래에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0대 그룹이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고 30대 그룹에만 적용되던 교차 여신 등을 통한 여신한도 회피 금지 대상을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결제를 대행하는 업체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약관상의 분실·도난 카드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부담기간(현행 25일)이 짧다고 보고 카드회사가 신고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을 소급해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