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비율 기준으로 국민은행 주주의 21%, 주택은행 주주의 14%가 합병을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28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29일 임시주총을 열어 합병을 결의할 예정인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합병반대 의사를 표시한 주권의비율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은행은 1조136억원, 주택은행은 5천734억원을 내줘야 한다. 국민은행의 매수 예정가격은 1만3천968원, 주택은행은 2만2천441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29일부터 10월13일까지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