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표된 "2단계 금융규제 완화방안"에서는 증권 투자신탁 은행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업계가 오래 전부터 건의해온 내용이 대폭 수용됐다. 증권.투자신탁협회 등 금융 유관기관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부터 공동으로 검토한 결과다. 모두 3백건이 검토대상에 올랐는데 이 중 50%인 1백51건이 반영됐다. 다음은 주요 내용. 금융회사 진입요건 완화=증권투자회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 페이퍼컴퍼니의 등록자본금을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증권회사가 자문업과 일임업을 겸영할 때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는 의무를 없앤다. 은행지주회사 설립시 4% 미만 출자자에 대해서는 "주요출자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시 제도 개선=상장.등록법인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합산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3일간인 연말휴장일은 없애거나 또는 단축한다. 코스닥등록 주식에 대해서도 신용거래와 주식청약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상장법인의 직원은 누구든 단기매매 차익을 봤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데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산운용범위 및 업무영역 확대=코스닥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복합형태의 펀드(Fund of Funds) 등 신상품 개발을 허용한다. 보험회사도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제한은 완화한다. 신용금고도 국공채를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한다. 건전성 관련 규제 완화=재무건전성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BIS비율은 10%,지급여력비율은 1백50%)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대체자본을 조달하지 않더라도 후순위채권을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게 한다. 상호신용금고의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현행 1백%에서 50%로 낮춘다. 보험회사의 통신판매시 자필서명 의무를 면제하고 증권투자회사가 청산할 때 현물 분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약관승인 및 보고절차 간소화=신탁약관,조건부채권매매업무 약관 등 표준약관의 제.개정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투신협회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 기관으로 이관한다. 증권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