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주부터 코스닥 등록주식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소 주식과 같이 신용거래가 허용된다. 또 올 연말부터 증권시장 연말 휴장(3일) 제도가 폐지된다.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증시가 열리는 것이다. 뮤추얼펀드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현행 4억원과 1천만원에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상장회사의 내부자 범위도 대폭 축소된다. 상장·등록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확정,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회사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후순위채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신용금고의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BIS비율 산정시 50%만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재무건전성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자산유동화전문회사,증권투자회사 등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은행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에 파생상품을 추가하고 보험회사도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