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국민주'로 꼽히는 강원랜드가 26일 코스닥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내달 17일 재심의를 받게 됐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강원랜드가 오는 2006년까지 잡아놓고 있는 종합레저단지 조성계획의 실현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재심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오는 10월17일 강원랜드를 재심의,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강원랜드의 실적 부문은 높이 평가됐으나 종합레저단지 구축과 관련된 자금조달 및 주변 기반시설 등의 조성계획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랜드가 사행산업이라는 점 때문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카지노가 정부의 허가사업인 데다 엄격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있고 여신금지 업종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코스닥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모양새 갖추기'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강원랜드에 내려진 '재심의 판정'은 통상 경미한 사항을 고치거나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진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재심의 이유가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오는 2006년까지 잡혀 있는 사업계획과 성장성 여부를 재점검하고 주변 기반시설 확충계획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카지노는 정부가 허가를 내준 정책산업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원랜드 사업계획은 대주주인 정부가 마련한 것이고 주변 기반시설도 강원도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8일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감이 강원랜드 등록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더라도 상위기관인 금감원이 수감기관인 만큼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없애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심사에서는 관련 부처들이 강원랜드를 통과시키기 위해 발벗고 뛰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할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해당 지자체인 강원도는 심사통과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내 왔다고 코스닥위원회측은 털어놓았다. 한편 이날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코스닥 예비심사에서 유진데이타 아가방 등 8개 기업이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유앤아이 케이씨에스 슈마일렉트론 등 3개사는 보류,강원랜드와 아이티센네트웍스 한국통신데이타 등 3개사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8개사는 10∼11월중 공모주 청약을 통해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한 뒤 이르면 11∼12월중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전망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