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채지표종목은 채권브로커의 중개과정이 생략돼 스크린을 통해 직접 거래해야 한다. 또 일률적으로 돼 있는 채권 장외거래 수수료가 거래비용에 따라 달라지고 부당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채권거래내역을 매일 모니터링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외에서 유선접촉에 의해 상대매매방식으로 이뤄져 딜러와 브로커간 리베이트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채권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 규정 개정작업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국고채 지표종목인 최근월물의 경우 브로커의 중개과정을 생략하고 거래소시장이나 인터딜러브로커(IDB)를 통해 스크린(단말기)을 통해 직접 거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크린을 통한 장내거래 종목은 10억원 이상의 채권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종목당 발행금액이 많은 채권을 대상으로 스크린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채, 통안채, 예보채 등 중개인의 탐색.거래비용이 낮은 채권과 회사채 등 유동성이 낮아 중개비용이 높은 채권의 거래 수수료도 비용에 따라 차등화된다. 특히 특정 금융기관이 특정 증권사에 채권약정을 몰아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특정 중개기관에 대한 채권거래 수수료가 일정비율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당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채권거래내역을 매일 모니터링해 이상거래가 발견될 때에는 금감원의 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채권담당을 대상으로 매월 간담회를 열어 그 당시 거래내용 등을 놓고 채권시장의 불공정거래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하루 평균 채권거래량은 97년 4천억원에서 98년 1조2천억원, 99년 2조4천억원, 2000년 3조8천억원, 2001년 5조6천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수료 수입도 급증, 딜러와 브로커간 리베이트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