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일부 국고채와 외평채 종목도 주식처럼 스크린을 통해 호가 상황과 시가,종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방안에 따르면 매매거래 단위가 10억원 이상인 국고채 3년,5년,10년짜리와 외국환평형채 3년,5년짜리 등 5개 종목의 최근월 발행물은 스크린매매가 의무화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