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고채 지표종목인 최근 월물의 경우거래소시장이나 인터딜러브로커(IDB)를 통한 장내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장내거래가 되는 종목은 장내거래의 거래단위인 10억원 이상의 채권에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시장 투명성제고방안'을 마련해 규정개정작업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특정 금융기관이 특정 증권사에 채권약정을 몰아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채권 성격별 수수료도 차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채권담당을 대상으로 매월 간담회를 열어 그 당시 거래내용 등을 놓고 채권시장의 불공정거래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등을 함께 논의를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