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강원랜드가 코스닥 등록예비심사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행성 논란'을 야기한 도박장운영업체에 대한 등록여부는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코스닥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14개 심사청구 기업에 대해 등록심사를 한 결과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재심의, 유진데이타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의동위원장은 심사후 "강원도와 산업자원부 등에서도 협조요청이 왔었다"면서 "강원랜드가 재심의 결정을 받은 것은 향후 종합레저업체 발전계획의 구체성 여부를좀더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대한 실현성이 구체적으로 점검돼야 하며, SOC확충계획과 강원랜드의 자금운영계획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위원장은 또 "사행성 논란이 있었으나 도박장운영업도 법에 의해 허가받았고, 관련 법규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만큼 부적절업체로 분류할 수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자금운영계획 등 보충자료를 제출할 경우 10월17일 회의에서 재심의를 받게된다. 또 강원랜드와 함께 '사행성논란'의 대상인 파라다이스는 10월31일 심사를 받을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심을 통과한 기업은 유진데이타와 뉴테크맨, 에스엔티, 포시에스, 시그마텔레콤, 헤스본, 동아화성, 아가방 등이다. 유앤아이와 슈마일렉트론은 보류, 아이티센네트웍스와 한국통신데이타는 강원랜드와 함께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예심을 통과한 아가방은 유아용 의류 도매업체로 지난 상반기에 매출 646억원, 순이익 25억원을 올렸다. 또 유진데이타는 소프트웨어 자문과 공급을 주로 하는 업체이며 자본금은 19억2천만이다.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10-11월중 공모를 거쳐 11-12월중에 등록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