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중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는 129개사 가운데 114개사가 내년 상장폐지기준일이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는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거절 등을 해소하지못해 상장폐지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전체 관리종목 129개사중 88.4%인 114개사가 내년중 상장폐지기준일이 도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내년 3월말이 상장폐지기준일인 법인이 68개로 가장 많고 5월 1개, 6월 5개, 7월 38개, 9월 1개, 11월 1개 등이다.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등을 기일내 해소하지못할 경우 상장폐지되는만큼 투자자들은 각별히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내년 3월 상장폐지기준일에 걸리는 68개사중 47개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4월 1일자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나머지 21개사는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부적정판정을 받을 경우 바로 상장폐지절차를 밟게된다. 올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으로 나올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동양철관, 우방,레이디, 경향건설, 대영포장, 동성, 동신,삼익건설 등 21개사다. 또 올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주식분포요건을 충족하지못할 경우 상장폐지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일신석재, 통일중공업, 한일합섬 등 3개사, 자본전액잠식으로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업체는 건영, 경남모직, 계몽사, 광명전기, 나산, 대농, 동양강철, 삼미, 갑을 등 43개사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