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쌍용양회공업(2우B)와 성신양회공업(3우B)를 26일자로 감리종목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반면 두산건설(2우B)와 휴닉스(우)를 26일자로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2종목은 감리종목 지정일 3일이후의 종가가 지정전일에 비해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일간 매매거래 정지될 수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