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식거래 호가공개 범위가 현행 5단계에서 10단계로 확대되고 총호가수량은 공개되지 않는다. 25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매수.매도 총호가 수량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호가공개 범위를 현재의 5단계에서 10단계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나 예정대로 추진하는쪽으로 결론났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허수성호가 불공정행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방안은 당초 예정대로 내년초에 도입되며 현재로서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허수성호가는 이른바 '작전'보다 광범위한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준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특히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허수성호가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호가수량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일부 증권사들은 전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반대했으나 건전한 증시를 위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에 밀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수성호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호가공개범위를 현행 5단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