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24일 공시를 통해 "원고 양정민씨외 960명이 본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1민사부에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소송과 이사위법행위유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13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을 준비중인 액면가 5천원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 5천714만2천857주의 발행과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4천억원의 출자를 막기 위한 소송이다. 현대증권측은 향후 법원의 심문기일인 10월11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