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주식옵션 상품의 만기일 옵션행사시 결제수단으로 현물주식이 채택될 전망이다. 지금의 주가지수옵션인 KOSPI 200 옵션은 거래대상이 주가지수이므로 권리행사에 따른 결제가 현금으로 이뤄져 행사가격과 종가의 차액만 정산하면 돼 개별주식옵션은 주가지수옵션보다 만기결제시 투자금액이 커지는 셈이다. 2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개별주식옵션 상품은 현물주식 100주에 해당하는 수량을 1계약으로 하고 만료일전 전매.환매를 통해 거래를 종결시키지 않고 콜.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현물주식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예컨대 A가 B로부터 1월14일에 1개월후(2월14일) 삼성전자 주식을 20만원에 살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 1계약을 매수하고 B는 A에게 그 권리를 팔았다고 가정하자. 2월14일 삼성전자 주가가 25만원이 됐다면 A는 B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주당 20만원에 사겠다고 B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B는 차액(25만원 2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현물주식 100주를 주당 20만원에 넘기는 방식이다. 물론 B는 만기일이전 삼성전자 1계약을 매수(환매)해 만료일에 결제할 필요가없이 미리 계약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만료일 결제수단이 현물주식이 되고 1계약이 현물주식 100주에 해당되는 방식이 최종 채택되면 만료일 이전 전매.환매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액은 현물시장에서 개별주식옵션 대상종목을 적어도 100주 이상 투자하는 것과 같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상품설계는 마쳤으나 아직 정부와 최종 협의된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은 개별주식선물 개별주식옵션 구조가 아니라 개별주식옵션 단일 상품이기 때문에 현물옵션에 해당되며 이 경우 현물주식 결제가 맞다"고말했다. 개별주식옵션 대상으로 거론중인 현물종목에는 고가주가 많아 개별주식옵션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중도에 사고파는 거래를 통한 차익거래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