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부도를 낸 흥창이 20일 거래정지됐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흥창에 대해 부도설과 관련,매매거래를 중단시키고 21일까지 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흥창이 공시를 통해 부도를 부인할 경우,공시 시점에서 1시간 뒤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나 부도를 인정할 경우,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하루 더 매매거래를 중단시킨 뒤 다음 날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