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코스닥 기업은 21일부터 한시적으로 장중 주문을 통해 수량에 제한없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증시안정 대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수급안정 대책에는 신규등록 등 시장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이 제출한 자사주 취득 제한 완화 신청을 승인,21일부터 장중 주문을 통한 자사주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새로 자사주 취득 공시를 하는 기업은 물론 이미 공시하고 취득 가능 물량이 남아 있는 기업도 이번 완화조치를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수급 안정책과 관련,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 진입을 인위적으로 차단할 계획은 없으며 수요 진작에 초점을 맞춰 코스닥 수급 안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와 협의해 코스닥 수급 안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다음주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