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자로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던 다산이 19일 코스닥 시장에 다시 등록됐다. 그러나 코스닥위원회의 즉각적인 거래정지 조치로 주식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다산측이 코스닥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며 판결 이전에 등록취소 상태가 계속될 경우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판결 선고 때까지 등록취소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산은 재등록돼도 주식 거래는 상당기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긴급 회의를 열고 다산의 주식 거래 재개와 동시에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렸다. 정의동 위원장은 "거래 정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정지 기간은 1차적으로 본안 판결선고가 내려지는 시점까지"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20일 즉시 항고키로 했다"며 "패소할 경우 다시 대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해 퇴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등록취소 결정이 증권거래법상 국가 행정업무라고 보기 힘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의 오인 가능성' 부분도 다산에 요구했던 공문에는 '감사보고서'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며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퇴출 강화를 통한 코스닥시장 건전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