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9일 다산의 매매거래 정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이 다산의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종료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이 결정에 대해 20일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매거래정지 결정은 소송 결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미치게 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코스닥위는 설명했다. 코스닥위 정의동 위원장은 "법원의 등록취소 효력정지 기간은 등록취소 결정처분 취소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라면서 결국 등록취소 효력이 정지될 경우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19일부터 등록취소 결정처분 취소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매매거래 정지를 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