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9일 이른바 다산에 대한 법원의 '등록취소 효력정지' 명령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앞서 다산이 제기한 증권업협회 및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다산이 곧바로 거래재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위원회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다산의 거래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산은 지난해 2년연속 자본잠식으로 퇴출이 유예된 바있으며, 올들어 지난 4월에도 퇴출이 유예됐다가 지난 7월 31일 최종적으로 퇴출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이 다산의 등록취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기업퇴출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