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9일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거래를 하게 되더라도 거래재개 동시에 거래를 중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산은 지난 7월 31일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등록취소 조치를 받았으며 지난 17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