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으로 현금을 받는 것과 회사 주식을 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하라면?" 내년 1월부터 우리사주신탁(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됐다. 새로 도입되는 ESOP 제도의 채택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기업의 노사 자율 결정 사항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이 제도,즉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는 제도를 받아들일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ESOP 제도는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해 자사주 투자펀드를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종업원들은 이 펀드에 편입된 주식을 분배받는다. ◇ 일용직은 제외 =ESOP 제도는 노사간 합의만 이뤄지면 어떤 법인이든 채택할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기업에 계속적으로 고용돼 있는 종업원'으로 돼있어 일용직은 제외된다. 또 지분율이 1% 이상인 주주,보유 주식의 시가가 3억원 이상인 주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도 가입할 수 없다. ◇ ESOP에 대한 출연과 배정 =기업은 현금을 출연할 수도 있고 자사주를 내놓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수적이다. 종업원은 현금을 출연한다. 종업원이 출연한 현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매입 즉시 해당 종업원에게 배정된다. ◇ 인출가능 시기 =종업원은 자사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해당 주식을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출연일 기준으로 보면 종업원 출연분은 1년, 기업 출연분은 4∼8년간 인출이 제한된다. 다만 법인의 파산 해산 등 중도 인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의결권 행사 방법 =종업원에게 이미 배정된 주식은 종업원 각자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배정되지 않은 주식은 △종업원에게 배정된 주식의 의사표시 비율에 따르거나 △섀도 보팅(shadow voting)을 하거나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한다. ◇ 세제 지원 =기업은 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받는다. 종업원은 연간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출연금 전액을 소득공제받는다. 그러나 소득공제 금액은 추후 주식 인출시 기업 출연분과 함께 근로소득 금액으로 계산돼 과세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