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자사주 장중 매입이 허용되는 등 자사주 매입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증시 하락이 심화될 경우 제2 증시안정기금이 충분한 규모로 조성돼 투입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박철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에 상응한 주가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동시호가 주문때만 가능했던 자사주 매입을 장중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하루중 취득할 수 있는 자사주 물량 제한(총 발행주식 수의 1%)도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투신사의 자기계열 주식투자 제한을 완화, 보험사는 현행 총자산의 2%에서 3%, 투신사는 각 신탁재산의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자사주 매입절차 완화는 금감원 규정과 거래소 규정 등을 고쳐야 하는만큼 다음주,금융기관의 자기계열 주식투자 완화는 보험업법 및 투신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다음달중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신사의 유동성 보강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금 4조6천억원을 내달 중순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 1차로 1조3천억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 조달하기로 했다. 또 4대 연기금의 올해 주식투자액중 미집행분 2조2천억원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소규모 연기금 금융자산통합운영펀드(인베스트먼트풀)도 늦어도 내달초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의 안정을 위해 코스닥위원회 등과 협의해 시장건전성을 강화하고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단기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시장에 책임이 있는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기금(제2증안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했다. 제 2 증안기금은 우리 증시의 규모를 감안, 수급안정에 충분한 규모로 조성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조성시점과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