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란 회사가 주주들에게 현금이나 주식의 형태로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이다. 채권자는 회사의 손익에 관계 없이 미리 약정된 이자를 받지만 주주는 법정준비(적립)금을 뺀 이익잉여금 범위 안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쌓인 이익잉여금이 많을 경우 올해 적자를 냈더라도 배당이 가능하다.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주총과 배당금 지급시기 등에는 4개월 가량의 시차가 있다. 12월 결산법인이 주총을 끝내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통상 이듬해 4월이다. 기업들이 재무제표와 배당금 등을 포함한 사업보고서에 대해 주총 승인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결산기말부터 90일까지다. 상법상 배당금은 주총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돼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모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주명부에 올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3일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늘 주식을 샀다면 모레 주주명부에 오른다. 9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달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12월 결산법인은 연말 폐장일까지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주총이 끝난 뒤 주주들에게 배당금청구통지서를 발송한다.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측이 정한 금융기관에서 배당금을 찾아야 한다. 5년이 지나도록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기업에 귀속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세금을 뗀 배당금을 계좌로 입금해 준다. 배당투자를 할 때는 배당수익률(배당금/주가)과 배당률(배당금/액면가), 배당성향(배당금/순이익) 등을 따져봐야 한다. 배당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나 회사채수익률보다 낮으면 배당투자 가치가 없다. 배당률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아도 주가가 높다면 배당수익률은 낮아진다. 배당성향은 기업이 얼마나 주주중시 경영을 하는지 따져 보는데 유용한 지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