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7일 인터피온이 오는 25일 정기주총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못해 감사의견없이 주총 결의사항을 공시할 경우 공익 및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상 상장법인공시규정에 따라 인터피온에 대해 공시시점부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인터피온은 이날 회계감사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이 검찰청에 압수돼 회계감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감사일정을 오는 24일 연기 요청해 정기주총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공시했다. 인터피온은 2000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해 9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2001년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일 경우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