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동일 종목 투자가 기존 펀드(10%)와는 달리 30%까지 허용된다. 또 자기계열 투자한도(7%)의 적용은 받지 않되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ETF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정기국회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입 방안에 따르면 ETF 상품은 증권사 등이 판매하며 펀드 운용은 투신사와 자산운영회사(뮤추얼펀드)가 맡게 된다. ETF 상품은 전체 시장지수 뿐 아니라 코스피(KOSPI) 200, 벤처지수, 전자산업지수 등 특정 분야의 지수를 대상으로 만들수 있다.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지수 구성 주식을 받아(또는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수 구성 주식을 매입해) 투신사에 납입해 펀드를 설정, 투자자에게 ETF 증권을 교부하게 된다 ETF 증권은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등록돼 거래되며 투자자가 투자자금을 회수할 때는 증권사에 환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 증권을 팔아 회수하게 된다. ETF 증권은 직전 체결가격 이하로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은 ETF 증권의 펀드 순자산가치를 30초 단위로 제공한다. ETF의 순자산가치(주가지수)와 ETF증권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ETF 증권을 직접 매수.매도해 이를 해소하는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하는 지정 증권회사(AP)제도가 도입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는 10월말까지 ETF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요건을 만들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ETF를 도입하면 소규모 자금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의 주식투자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투신사나 시장에서는 대량 환매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선물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