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동일종목 투자한도(10%룰)를 어겨 문책, 주의 등 조치를 받은 국내 투신사 펀드가 8천894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경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99년 이후 19개 투신사를 대상으로 동일종목투자한도 위반 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펀드는 모두 8천894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투신은 98년 3월∼99년 9월 사이에 모두 1천691개 펀드가 10%룰을 위반해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다 적발돼 문책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삼성투신은 1천5개 펀드, 대한투신은 991개 펀드, 제일투신은 797개펀드, 신한투신은 796개 펀드, 한국투신은 687개 펀드가 10%룰을 위반, 주의.문책 등 조치를 받았다. 이중에서 대우채 과다매입과 관련해 금감원이 확인한 위반내역은 서울투신운용이 투자한도를 85억원 초과한 상태에서 98년 4월부터 99년 9월까지 신규로 7조5천910억원 규모의 대우채를 편입했다 적발된 것이 유일하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동일종목투자한도를 위반해 무보증 대우채를 과다하게 편입한 한국투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낸 박모(40)씨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 손해배상의 길을 터줬다. 금감원은 그러나 "10% 룰을 어겼다고 모두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다"며 "고객의 환매요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기업의 채권비중이 높아진 경우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