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14일 애니키노가 회사를 상대로 영업금지 등 가처분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공시했다. 애니키노는 지난 7월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영업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8월13일 기각당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엔씨소프트측은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므로 캐릭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대리인으로 현재 진행중인 캐릭터 사업이 만화 '리니지'와는 별개의 창작물인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파생된 독립된 캐릭터임을 입증할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