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투자가 정착되게 하기 위해 정부도 한시적이지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등 갖가지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1년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오는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세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은 배당투자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현재는 보류상태지만 분기별로 1년에 최고 네차례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분기배당제'가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분기배당제는 연말에 쏠리는 배당투자를 매 분기말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투자를 활성화하는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증권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도 대주주에게 '재산증식의 정상적인 수단은 결국 배당'이라는 점을 인식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배당소득세 감면 어떻게 이뤄지나 =과거에는 배당금에 일률적으로 16.5%의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가 부과됐지만 지난 5월부터는 투자한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환산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배당투자 수익률이 1.65% 올라가게 된다. 요즘같이 4%대의 은행 정기예금 이자 시대에서는 상당한 투자메리트다. 그러나 배당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의 10%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세와 1%의 주민세 등 정상세율보다 낮은 11%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액면가를 기준으로 3억원이 넘을 때는 16.5%의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또 지분 이 3% 미만인 소액주주여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상장.비등록주식은 배당소득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16.5%의 세금을 내고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 분기배당제 =분기별로 한번씩 1년에 모두 네차례 배당하는 분기배당제가 도입되면 채권처럼 정기적인 투자수익 확보가 가능해져 배당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분기배당을 하는 회사와 못하는 회사간에 주가가 차별화될 가능성이 커 주주중심의 경영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올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려 현재는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 아직 갈길은 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배당유인책이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도 미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이 평균 10∼20%에 불과해 40%대인 미국과 30%대 후반인 일본 등 선진국 기업과 비교해 낮다는 점에서 배당성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한시적인 배당소득세 감면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의 해묵은 이중과세 문제를 과감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해 배당관련 손비를 인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 고배당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금배당 예정액을 결산이전에 공시토록 유도하고 이사회에 배당결정 권한을 위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주주총회에서의 배당결의를 생략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97년 도입됐으나 현재 10여개사에 머물고 있는 중간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액면가에 대비한 배당률 대신 현재의 주가를 고려한 배당수익률을 기준으로 공시토록 바꿔 '시가배당제'가 자리잡도록 해야 진정한 배당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