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테크놀러지에 대해 장외기업인 인텍크산업이 소송을 냈다. 인텍크산업은 11일 자사가 경기조합과 맺은 교통선불카드시스템 계약을 케이비테크가 위반했다며 이 회사와 경기조합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본원에 시스템 공급금지 및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인텍크산업은 지난 6월에 기각판정된 시스템 공급금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항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케이비테크놀러지의 조정일 사장은 "인텍크산업이 주장하는 독점공급권은 당초 인텍크와 경기조합을 포함한 4자간 계약의 단서조항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계약서에는 경기조합이 지정한 회사에만 인텍크에 독점권을 부여한다고 명기돼있어 계약사항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케이비테크는 지난 6월 코스닥 예비등록심사에 통과했으나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손해보상소송을 내 지난 9일 조정일 사장이 소송가액 50억원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하는 조건으로 오는 25~26일 공모주청약을 받을 예정이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