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1일 증권집단소송제의 필요성과 함께 재계등이 주장하는 집단소송제 반대론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증권집단소송법안을 입법청원했던 참여연대는 이날 의견서에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재계와 정부 일각에서 증권집단소송법 자체를 반대하거나 또는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기업을 제한(자산 2조원 이상)하자고 해자칫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조원 이상의 대기업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자는 정부안과 관련,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검찰에 통보 또는 구속기소된 주가조작 사건 91건중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인 경우는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89건은 모두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에서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