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서 수출계약선을 밝히지 않는 등 내용이 불완전한 공시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시가 오히려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경쟁사들의 덤핑공세를 막기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내외 기업에 제품을 공급할때 계약 상대방이나 공급금액을 밝히지 않는 공시가 속출하고 있다. 와이드텔레콤은 최근 중국에 6백15억원 규모의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단말기를 내년 1월부터 공급키로 했다고 공시하면서 계약 당사자는 비밀에 붙였다. 계약서상의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수요업체를 밝힐 수 없었다고 회사측은 해명했다. 세원텔레콤은 아예 수출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이스턴커뮤니케이션즈에 40만대의 유럽식(GSM) 휴대폰을 올해말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전체 계약금액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탠더드텔레콤은 해외업체가 아닌 국내 기업(KTF)에 15만대의 휴대폰을 납품하면서 단가와 공급금액을 공시하지 않았다. 또 일부 코스닥기업들은 애매모호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고있다. 대부분 수출 계약물량을 표시한 다음 기타항목에서 "위에 적은 계약물량은 수요업체의 판매계획물량이며 향후 후속계약을 통해 확정물량을 정할 예정"이라는 식이다. 증권전문가들은 "계약 상대방이나 조건을 숨기는 경우는 계약 단가가 지나치게 낮거나 불평등한 계약 여부 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건은 동종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미 세부 내용이 다 알려지기 마련이라는 설명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의 윤권택 공시서비스팀장은 "최근 공시에서 투자자들의 알권리와 기업보호라는 두가지 측면이 상충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이 계약서상 비밀조항을 들어 일부 내용을 공개할수 없다고 할 경우 별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난감해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