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10일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액면가 미만 종목 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증시활성화가 예상되며 거래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감소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주식형 펀드나 뮤추얼펀드 등 장기성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고율배당을 한 기업에게는 손금산입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우리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등급의 조사 및 발표,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사외이사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업지배구조평가원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